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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80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7-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정책목적과 공공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자산 운용의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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