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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7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3-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단 한 번도 이 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 바 없음.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살포, 대북확성기 방송,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항공안전 관련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 바 있음.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고 등으로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근거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 이 법의 입법 취지인 국민의 항공안전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주무부처로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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