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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76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발의일
- 2025-04-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분야별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및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예측 영향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8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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