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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7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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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각 계정별 세출항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1994년에 시작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공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런데 2024년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ㆍ신축 사업의 경우 전체 시설개선사업 집행률은 40.6%, 신증축 사업의 집행률은 34.3%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사업의 포괄적 예산사업 구조 내에서 동 사업의 우선 순위가 낮아질 경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증대와 안정적인 사업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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