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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0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11-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현재 재학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학생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발급받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질병결석을 인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장기적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질병결석을 인정하더라도 수업일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그 밖의 참사 피해자인 학생이 불가피하게 질병결석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의 원활한 학업이수를 위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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