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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5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7-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등의 노동환경의 변화와 감정노동, 이주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구조가 다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당사자와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함. 현장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징계, 해고, 손해배상 등으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음. ILO의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함께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임에도 이에 발맞춰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작업중지 명령을 실질화해야 함. 주요내용 가.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확대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규정된 특수고용 노동자의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기후로 인한 위협과 감정노동 등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나.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작업중지 기간의 임금과 소득 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하청 노동자의 임금, 하청업체의 공기, 손실 보전 등에 대한 원청 업체의 연대 책임을 규정함(안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5항 신설). 다. 안전 작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사 및 개선 조치 전에는 다시 작업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작업중지 해제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여 현장 개선 확인 절차를 규정하여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함(안 제55조). 라. 작업중지권 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함(안 16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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