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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8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09-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건은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유괴 범죄에 대한 대응은 사건 발생 이후의 처벌 등 사후적 조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죄는 피해자가 저항력이 약하고 보호자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교육 차원의 대응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교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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