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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22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1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화재ㆍ붕괴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저수지 방류로 인한 접경지역의 수해 피해 등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가 재난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대비 및 보호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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