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7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1-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한국 체류 외국인은 250만명을 돌파했고 외국인 취업자수는 92만명을 넘어섰음. 하지만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명 수준으로 10년째 정체된 상태임. 외국인 전문인력은 기술ㆍ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음. 특히 저출생ㆍ고령화로 생산인구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만큼 전문외국인력 유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하고 정주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