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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26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6-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2021년을 기준으로 72년만에 절대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이로인한 농어촌지역과 지방이 소멸에 직면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청년지원, 귀농귀촌, 출산지원)을 추진해 왔지만 인구감소 및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한 것이 현실임. 이제는 출산율 제고, 인구유출방지라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해온 지방인구감소 방지정책에서 벗어나 위기의 당사자인 지방이 주도하면서 일시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호흡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재원도 매년 1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로인해 사업의 주체인 지자체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없어 연례적으로 소규모 사업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재원의 규모도 전국 지자체에 1조원 수준의 예산만 지원하고 있어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지자체들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임. 이에 기금의 재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2031년까지 되어 있는 한시성을 폐지하여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호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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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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