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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23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6-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통시장상점가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는 4,672명으로 2018년 5,164명 대비 약 10%가량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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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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