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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12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6-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워 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가 많은 실정임. 2023년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위반유형 1위는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였음. 특히,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고 휴직을 연장할 경우 퇴사를 권유하는 사례도 드러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환경에 놓이게 됨. 이에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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