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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88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6-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한 경우이어야 함. 이로 인해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밖에 없음. 그 결과, 장애인 간 활동지원 급여를 두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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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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