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4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4-07-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자를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방식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구성원간 합의에 따라 직선제를 통해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선정하더라도 학교 구성원별 투표반영비율 결정 시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은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교직원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학생의 투표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교원, 직원 및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 선정 방식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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