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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478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8-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9인의 위원을 두도록 하면서 상임위원은 1인을 두도록 함.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들로 인해 민주주의의 요체인 투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이는 선거관리위원들의 비상근 구조로 인한 업무 이해도 부족과 상시감독 기능 및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에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의 내부 인사, 감사, 선거관리, 정치자금 등 주요사무에 대한 상시 보고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점검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 및 제1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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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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