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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24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9-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특수임무부상자는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 받고 있음.
그러나, 특수임무공로자 1,673명 중 1,080명(64.6%)과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1,187명 중 683명(57.5%)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한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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