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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21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6-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고령자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 건설,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원은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 물리적 주거시설의 제공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해당 주택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등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거약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음. 해당 조례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 시설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인 지원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주거약자용 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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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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