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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2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1-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아가, 해당 법의 위임을 받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혼선으로 공개모집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 이는 장애인 학대 등에 관한 감시ㆍ시정권고 기능을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위탁 운영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1).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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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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