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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30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4-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류독감(AI)이 최근 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지역과 농장에서 계속해서 발생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해마다 AI가 발생하는 농장이 주변에 있는 여러 농장을 감염시켜 피해를 확산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역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알면서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방치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가축전염병이 집중 발생하는 지역과 농장을 상대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뿐만 아니라 방역 시설ㆍ도구 구입과 관리ㆍ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반복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에 실효성있게 대응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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