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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3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01-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특히 옥외작업, 고온ㆍ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일용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여전히 미흡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제39조제1항제7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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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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