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8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5-03-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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