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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99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3-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경범죄의 단속ㆍ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철보안관은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이들이 지하철에서 범죄 행위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하철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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