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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3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12-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스플레이기술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ㆍ경제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술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법을 통한 디스플레이기술에 대한 지원이 국내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기술 사업 시 국내에서 제조 및 생산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활용 비율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거나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이월공제제도를 운영중이나 산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월공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스플레이기술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국산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제25조의9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안번호 제15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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