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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37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11-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연구재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도입하였음.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법」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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