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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14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1-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범죄에 대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따른 조치가 재직 중과 퇴직 후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한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도 미흡한 점이 있음. 또한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계속하여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퇴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거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직 중이나 퇴직 후와 관계없이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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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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