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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3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하여 등록번호표를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캡으로 봉인하도록 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ㆍ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와 정비에 관한 규정에 규제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규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법원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할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ㆍ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등 및 제39조의4 삭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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