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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57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9-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품등의 용량, 중요 원재료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으나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 역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품등의 용량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내용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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