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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9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는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원 등의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을 말함. 그런데 각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중인 ‘한국어랭귀지스쿨’ 등은 실질적으로 이주배경학생의 교육ㆍ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이로 인해 원거리에서 해당 교육기관에 통학을 하는 학생이나 취약계층 아동들이 안전한 통학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교육권과 복지권 보장에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복지 시설’을 추가하여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기관, 장애아동 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나 기관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거리 학생과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권ㆍ복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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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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