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4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5-11-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무관심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실무자 참석 등 회의 개최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운영에 그치거나,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지역 체육정책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거버넌스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개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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