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2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5-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구?및?용기ㆍ포장을?제조할?때?원재료로 사용하기에?적합한?재생원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허용되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판매하거나?판매할 목적으로?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영업에?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이에 반해 현행법은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기준에?따른?인정을?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