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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9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6-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 위협, 과중한 업무 부담, 교대근무 여건 악화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 기준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수와 업무량에 상응하는 인력 확보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원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 사업 수행자 선정 등에 있어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관 실태조사의 범위에 인력 기준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제33조의3 및 제36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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