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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352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9-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연구윤리지침을 수립하고,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재검증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어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부정행위 추가 검증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연구윤리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각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ㆍ분석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연구윤리 관련 제도개선,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15조의2),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원활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5조), 이를 통해 연구자나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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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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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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