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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8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12-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9명 이사 모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운영과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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