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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0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호우와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기상 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수치예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11∼’19년)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26년)을 한시적으로 수행하여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나, 한시적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이며, 사업 종료 후 그동안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전문가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큼.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기상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첨단 수치모델의 개발ㆍ개선과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연구개발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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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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