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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9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1-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한도를 140만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이고, 둘째아 이상 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는 2010년 이후 15년째 동결되어 물가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감면 대상 다자녀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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