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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05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7-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자재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나옴.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은 큰 폭으로 인상됐음.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3년 1킬로와트시(kWh)당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는 153.7원으로 지난 2019년 106.6원 대비 4년만에 약 44.2%p 증가했음. 특히 금형(金型)ㆍ주조(鑄繰)ㆍ용접(鎔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가 대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연료ㆍ열 및 전기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인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7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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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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