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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95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금액이 1조 446억원에 이르고 그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태료 금액이 6,63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3.5%에 달함. 특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위 100명의 과태료 체납총액이 314억원에 달하며 이 중 전국 최다 과태료 체납액은 1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한 제재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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