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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361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11-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 징수제도는 2011년 징수제도 통합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당해 연도 실 보수와 시차가 존재하고, 사업주는 국세 소득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따라서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 및 보수신고 편리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확대가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 등 소득정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의10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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