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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7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11-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모집인 및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업으로 하지 않는 제휴모집인에 한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으로 신용카드업자는 제휴모집인이 될 수 없어 타사의 신용카드 상품을 비교ㆍ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나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에게 타사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24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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