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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81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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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제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지출 증빙자료 조작 등 단순 부정행위에서 허위 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쪼개기 계약 등 부정수급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26년 상반기 보탬e를 통해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사업 등 8,667건과 고위험사업 66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총 605건, 147억원의 부정수급 적발(’26.7.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그러나 부정수급 의심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ㆍ현장조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지능화ㆍ다양화되는 부정수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부정수급 의심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ㆍ현장조사 지원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제재부가금을 부정수급 유인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상향하고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강화하기 위해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점검․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그 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재부가금을 대폭 상향하고 그 부과ㆍ징수 요건을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안 제28조의6 신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수급 모니터링ㆍ점검ㆍ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을 「지방보조금법」에 규정하고, 현장조사 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보고ㆍ의견진술 요구 등의 권한을 규정함.
나.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상향(안 제35조제1항 개정)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를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8배 이내로 상향함.
다.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요건 강화(안 제35조제1항제2호 개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라. 부정수급 점검 등 지원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6조의5제4호 신설)
제36조의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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