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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921제22대계류중
발의일
2026-10-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 증권은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개별 종목이 지나치게 고가화되거나 저가화되는 경우에도 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어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고배율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주당 가격이 폭락하는 종목이 발생함에 따라, 투기적 거래가 유발되고 최소 호가단위 비율 비대화로 인한 괴리율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등 시장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병합 제도가 부재하여 자산운용사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ETN과 ETF 증권을 병합 및 분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병합ㆍ분할 시의 공고와 소유자 통지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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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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