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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87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10-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희생자 및 유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대조ㆍ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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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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