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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944제22대계류중
발의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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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실제 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산공정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충분한 성능ㆍ신뢰성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개별 중소ㆍ중견기업이 이러한 시설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기존 반도체 생산기업의 양산설비를 이용하여 검증을 수행하기에는 비용, 생산일정 및 보안 등의 측면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큼. 이에 정부는 반도체ㆍ첨단소재기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인 트리니티팹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를 원활하게 구축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금전 출연, 양산공정시설의 공간, 생산ㆍ계측장비, 공정기술, 전문인력 등 다양한 자원의 제공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이에 내국법인이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재산 또는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내국법인이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반도체 실증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제공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반도체 실증 기반의 안정적인 구축ㆍ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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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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