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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0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06-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 및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어,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도 긴급상황 시 초기대응에 투입될 수 있음.
최근 산불 진화 수단으로서 무인비행장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소방용 또는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사전승인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신속한 현장 투입에 제약이 있음.
이에 소방용ㆍ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도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산림재난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1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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