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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754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7-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하였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위원의 대부분이 비상임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9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선거사무가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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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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