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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21987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7-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114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며 헌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둔 이유는 국가 권력의 개입을 배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이자 소중한 참정권을 어떠한 문제도 없이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함임. 그러나 지난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수많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등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국가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는 단순한 행정 과실을 넘어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사안임.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총체적인 관리 부실, 선거법 위반 등 절차적 위법 행위의 결과임이 명백히 드러남. 본투표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하는 핵심 지침이 중앙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처리되었으며 선거 당일 정오 무렵부터 이미 용지 부족 징후가 확인되었음에도 내부 보고체계는 완전히 마비되었음.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자체 파악하지 못하고 언론 보도와 민원을 통해서야 인지하는 등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음. 또한, 언론사의 출구조사 발표 후 투표시간 연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들까지 확인된 바 있음. 국회는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구체적인 지휘 책임과 선거부정 개입 여부 등 핵심 의혹들을 명확히 밝혀내는 데 한계에 봉착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참정권 침해가 계속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팽배함.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85%가 독립적인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본 사태의 규명을 위해 반드시 특별검사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된 별도의 기관으로써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강력한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음. 선관위는 그간 이러한 독립성을 방패 삼아 외부의 객관적인 감시와 통제를 거부해 왔음. 이처럼 폐쇄적인 구조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적 조사나 일반적인 강제수사를 뛰어넘어, 선관위의 특수성을 엄격히 공략할 수 있는 특별검사가 필수적임. 둘째, 현재 일반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본질적으로 행정부 소속이며, 정권의 정치적 이해 관계나 선거 결과의 이해득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선거 무효 소송 및 수사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외풍을 원천 차단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수사하기에는 입법부가 임명하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적임임. 셋째, 이번 사태는 단순한 형법상 직무유기나 선거법 위반을 넘어, 주권자의 참정권을 박탈한 ‘헌법 침해 사건’임. 헌법기관이 초래한 헌법 유린 사태에 대해 또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특별법을 발의하고 독립적인 사법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헌정적 책무임. 이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이를 통해 훼손된 국민의 참정권을 회복하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을 도모하며, 공명선거의 가치를 다시금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는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씩 선정해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5명의 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및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자.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60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9명

강득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고민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곽상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칠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교흥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기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국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동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민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병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성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승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용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원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의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정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준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준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남인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노종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맹성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모경종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대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정복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홍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균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범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상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선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성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주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혜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부승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삼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소병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손명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영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재봉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신정훈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규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태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안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어기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염태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기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우원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유동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건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호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후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강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건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기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상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소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언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연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해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오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철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용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은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진숙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청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계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승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주철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진선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진성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차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채현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천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기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정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종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홍기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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