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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9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3-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취업준비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허위 구인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취득한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 구인광고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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