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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3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8년부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ㆍ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물을 주원료로 만든 비료 구입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이양 대상 사업임.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방이양 시 상당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ㆍ폐지가 우려되며, 축소ㆍ폐지 현실화 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대와 유기질비료 사용 감소로 인한 토양 지력 약화ㆍ환경오염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에 사용하도록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법률 제16856호 부칙 제2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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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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