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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34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0-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과 인접한 섬 지역은 육지와 달리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하여 다량 유입됨에 따라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업무 부담이 더욱 과중한 실정으로, 섬 지역에 대하여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류 등으로 인하여 외국의 해양폐기물이 유입될 우려가 높은 섬 지역에 대하여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섬 지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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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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