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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94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8-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증을 대여ㆍ양도ㆍ위조ㆍ변조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고, 그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증을 재교부할 수 없음. 이러한 사회복지사 자격 관리는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위하여 반드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자격취소 후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 2년은 사회복지사의 위법ㆍ부정행위, 직업적 윤리의식과 책임의식 결여 등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에는 다소 짧은 측면이 있어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폭행ㆍ감금ㆍ유기ㆍ강제노동 등 학대행위를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을 더욱 늘림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학대행위 등이 발생하는 것을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을 3년으로 상향조정하고,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 금지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림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 밖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 및 재교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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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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